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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영상 공개 / YTN

2025-02-18 2 Dailymotion

오늘 헌재에서 나온 녹취가 들어왔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

[재판관]
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. 둘째, 변론기일에는 당사자, 재판부,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. 3,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.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증거 채택하겠습니다.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제출한 각 64호에서 각 70호증까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답변]
갑 67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, 75증의 법제처 2024년 법제업무열람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.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.

[재판관]
65 내지 67, 69는 해당 기제 일시에 언론매체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갑68, 갑70은 증거에 동의하므로 채택합니다. 나머지 64-1 내지 15는 체보를 보류합니다. 다음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진술조서,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제29, 제16, 갑38호 증2호, 49호증 10 내지 13은 재판부 평의 결과 진술과정 전부를 영상 녹화하였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. 피청구인 측에서 을 149, 150호증의 촬영 일시, 장소, 촬영자를 특정하고 을163호증의 출처를 밝혔습니다. 청구인 측은 의견 있으십니까?

[답변]
특별히 밝힌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현장 영상 홈페이지...

[재판관]
단위별 개표 단위 중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것 등등입니다.

[답변]
그러면 이건 작성의 공공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부동의하겠습니다.

[재판관]
을149, 150은 비진술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촬영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. 을 163은 공문서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. 피청구인 측에서 적은 지난 기일 이후 169에서 217호증 6까지 서증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셨는데 그중에서 을195, 을206,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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